방송법 제49조(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
| 제49조【이사회의 기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5.08.26 개정) | |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 |
3. 예산ㆍ자금계획 | |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
5. 결산 | |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 |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 |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
11. 손익금의 처리 | |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 |
13. 정관의 변경 | |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