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8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2020.06.09 개정) |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4.05.28 개정) |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