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8조 [ 이사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2020.06.09 개정)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4.05.28 개정)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28 개정)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