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7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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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이사의 임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5.08.26 개정) | |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0.06.09 개정) | |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