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3조 [ 설치등 ]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5.10.01 개정)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