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의2(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2025.08.26 신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2025.08.26 신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2025.08.26 신설)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2025.08.26 신설)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5.08.26 신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2025.08.26 신설)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5.10.01 개정)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2025.08.26 신설)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08.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