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5조의3 부칙
2006.10.27 제8060호
2006.10.27 제80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