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3조 부칙
2016.01.27 제13821호
2016.01.27 제13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제6호, 제18조제1항제8호, 제81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