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