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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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재허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 |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 |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 |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 |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 |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
④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0.06.09 개정)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6.04.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