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 부칙
2026.04.21 제21572호
2026.04.21 제215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