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6조(2024.10.22 개정)
| 2024.10.22 개정전 | 2024.10.22 개정후 |
|---|---|
|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0.22 개정) | |
| 2024.10.22 개정전 | 2024.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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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