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