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6조 [ 기술사회의 업무 ]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1.06.07 개정)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2011.06.07 개정)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2011.06.07 개정)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2011.06.07 개정)

4.

기술사의 품위 보전(2011.06.07 개정)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2011.06.07 개정)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2011.06.07 개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