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6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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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1.06.07 개정) | |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2011.06.07 개정) | |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2011.06.07 개정) | |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2011.06.07 개정) | |
4. 기술사의 품위 보전(2011.06.07 개정) | |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2011.06.07 개정) | |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2011.06.07 개정)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