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4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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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2011.06.07 개정) | |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6.07 개정) | |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7 개정) | |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 |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