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2조【특정연구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