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7조 부칙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의4제3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6항, 제35조의2,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7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