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조의3(2023.02.14 개정)
| 2023.02.14 개정전 | 2023.02.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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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2023.02.14 개정) | |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2023.02.14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2.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