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조의3(2023.02.14 개정)

부칙
2023.02.14 개정전2023.02.14 개정후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2023.02.14 개정)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2023.02.1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