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01.28 개정)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4.29 당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2016.04.29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28 법률 제13931호 부칙 제8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2011.07.25 개정)
양도, 교환, 대여(2011.07.25 개정)
담보의 제공(2011.07.25 개정)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2016.01.28 신설)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4.29 당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2016.04.29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28 법률 제13931호 부칙 제8조]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2011.07.25 개정)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2011.07.25 개정)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2011.0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