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보조금의 금액 확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②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10.26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2011.07.25 법률 제10898호 부칙 제3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