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칙
2017.10.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17.10.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