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011.07.25 개정)

부칙
2011.07.25 개정전2011.07.25 개정후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