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011.07.25 개정)
| 2011.07.25 개정전 | 2011.07.25 개정후 |
|---|---|
|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7.25 개정) | |
| 2011.07.25 개정전 | 2011.07.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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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7.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