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보조사업의 인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