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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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2020.06.09 개정) | |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2009.03.25 개정) | |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2009.03.25 개정) | |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