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2009.03.25 개정)
| 2009.03.25 개정전 | 2009.03.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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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6.05.29 개정) | |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2009.03.25 개정) | |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2009.03.25 개정) | |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2009.03.25 개정) | |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
마. 채권관리관(2009.03.25 개정) | |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2009.03.25 개정) | |
사. 재산관리관(2009.03.25 개정) | |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2009.03.25 개정) | |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2009.03.25 개정) | |
차. 회계책임관(2009.03.25 개정) | |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2009.03.25 개정) | |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2009.03.25 개정) |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2009.03.25 개정) | |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2009.03.25 개정)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2009.03.25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2009.03.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