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