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칙

2020.06.0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부칙)

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