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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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지체상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8 개정) | |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2012.1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