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2조【적용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