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2019.11.26 개정)

2020.02.27부터 시행 [2019.11.26 법률 제1657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