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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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2.12.18 개정) | |
1. 계약의 목적(2012.12.18 개정) | |
2. 계약금액(2012.12.18 개정) | |
3. 이행기간(2012.12.18 개정) | |
4. 계약보증금(2012.12.18 개정) | |
5. 위험부담(2012.12.18 개정) | |
6. 지체상금(遲滯償金)(2012.12.18 개정) |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2.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2012.1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