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4.03.26 제20401호
2024.03.26 제204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