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18 개정) | |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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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