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