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2026.03.10 제21418호▼+-인쇄보관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