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2002.01.14 개정)
| 2002.01.14 개정전 | 2002.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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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기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002.01.14 개정) | |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 |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 |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 |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 |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