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