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