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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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 |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2010.03.22 개정) | |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