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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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 |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