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0조【채무의 이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2010.03.22 개정)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