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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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2025.10.01 개정) | |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