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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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4.08 개정) |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2011.04.08 개정) |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2011.04.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