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23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4.08 개정)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2011.04.08 개정)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2011.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