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2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2011.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