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
|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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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