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