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2009.01.30 개정)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2009.01.30 개정)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2009.01.30 개정)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009.01.30 개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