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