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