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부칙

2020.02.04 제16944호

2020.02.04 제169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